오는 2월부터 만 18세이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무선호출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SK텔레콤대구지사와 세림이동통신은 청소년들이 '신용 불량거래자'로 등록돼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선호출 가입신청을 할때 부모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동의서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의사 확인을 거친 후 가입청약을 받기로 했다.통신업체측은 "무선호출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을 앞두고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만 18세이하 청소년 무선호출 가입자는 무려 14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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