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 향략업소등 1만2천명 부가세신고 중점관리

입력 1998-01-09 14:44:00

불건전 소비및 사치.향락조장업소와 대형 음식점, 숙박업소 등 1만2천명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8일 '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중점관리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내용 및 그동안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은 고급 유흥업소, 고가 의류.보석류 판매업소 등 불건전 소비,사치.향락업소 5천2백명, 연간 외형 5천만원이상의 음식.숙박업소중 신용카드에 가맹하지 않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2천5백개 업소, 부정환급 혐의자 4천명등이다.

국세청은 또 무자료 거래업소 및 최근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사재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밀가루, 라면, 식용유, 설탕 등 생필품 취급업소 등도 별도 관리할 방침이다.국세청은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제조.수출업체,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환급금도 종전 15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일은 26일이며 대구경북지역의 신고대상자는 법인 1만6천명, 개인 일반과세자 10만2천명, 간이과세자 4만5천명, 과세특례자 13만명 등 모두 29만3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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