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 및 유통업체의 생필품 공급제한이나 매점매석을 전문적으로 신고받는'핫라인'이 개설됐다.
소비자보호원은 8일 밀가루, 설탕, 식용유, 라면, 분유, 커피, 케찹, 마요네즈, 세제, 화장지, 휘발유 등 주요 생활필수품 11개품목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받는 수신자 부담용 상담 및 신고 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전화번호는 080-200-2220.
신고된 사례는 사실 확인을 거쳐 당국에서 단속을 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또 사재기로 인해 물품 구입이 어려울 경우 이 전화를 통해 구입할수 있는 장소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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