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농어민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서비스 증대를 위해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료보험의 통합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을 16개 시·도별로 분할하는 형태로 대체입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야 만장일치로 입법한 전국 통합형태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 긴축재정 기조라는 정부측 입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전국민적 단일형태로 국민의료보험법을 입법할 경우 지역별불균형에 따른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데다 일부 계층과 직업군에서의 의료보험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대체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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