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이 세금을 아무리 많이 감면받아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저한세율을현행 12%%에서 16%%로 인상하고 현재 25%%인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도 일반법인과 같이28%%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액화석유가스(LPG) 및 모피의류 등 사치품목에 붙는 특소세를 상반기중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임금삭감, 물가인상 등 근로자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인상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성장률 저하와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차질이 최고 8조원에 이를 것으로전망됨에 따라 추가 세수확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부터 변호사 등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오는 9일부터 인상되는 유류에 대한 교통세와 특소세를 상반기중 추가로 인상하기로 했다.또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6%%로 올리고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을 폐지, 일반법인과 같은 28%%의 법인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조세감면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에있는 1백여개의 조세감면 조항의 상당부분을 상반기중에 폐지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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