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이동전화, 전기, 천연가스, 광역상수도 등 공공분야요금체계를 현행 '투자보수비율'방식에서 '가격상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공정거래위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 비합리적 요금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동전화 △전기 △천연가스 △광역상수도 등 공공독과점 사업자의 가격결정 방식을 현행 투자보수비율방식에서 가격상한제도 방식으로 전환, 경쟁체제 촉진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보수비율방식은 해당 품목에 투입된 투자비와 관리비를 감안한 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비와 관리비가 인상될 경우 가격 또한 연동 상승하는 반면 가격상한제는 해당품목의 가격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토록 하는 제도로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독과점 현상이 장기 고착화된 △커피 △맥주 등 물가와 서민생활에 영향이 큰 26개 품목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위해 이들 품목을 '독과점 우선개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휘발유 △경유△맥주 △라면 △조제분유 등 독과점 품목중 소비자물가에서의 가중치 비중이 '1.0' 이상인 비내구재의 물가변동 추이를 집중감시키로 했다.
아울러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세제 △화장지 △시멘트 △철근 △유류 등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물가불안심리로 사재기와 가격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9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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