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한우로 속여 4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입력 1998-01-07 00:00:00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달서구 상인동 ㅅ식육점 주인 배준환씨(34.대구시 달서구 도원동)를 농수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배씨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kg당 1만원인 수입쇠고기를 2만원씩에 파는 등 수입쇠고기 3천kg을 한우로속여 팔아 4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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