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요내용

입력 1998-01-07 00:00:00

실업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단기적 실업대책으로 제시되는 실업급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확충을 통해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향후 대책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다.

▲받을 대상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적극적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기본급여.지금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만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올해 1월부터 10인이상으로 확대됐고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가 확대될 계획이어서 수급대상은 한층 넓어질 전망.

▲받을 자격

고용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근로자만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가입 후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 단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자신의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 휴업, 신기술 도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은 자격이 된다. 지급 초기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은 명예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내용

실업급여는 피보험 기간 및 이직 때의 연령에 따라 30~2백10일간 지급된다〈표참고〉. 지급액은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최고액은 1일 3만5천원이고 최저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현재 1만1천8백80원)의 50%%. 정부는 지급기간을 60~1백80일로 연장하고 최저 지급액은최저임금의 70%%로 인상할 방침이다.

▲절차

이직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직 즉시 노동관서에 출석,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그날부터 2주마다 정기적으로 노동관서에 출석해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지급이 계속된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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