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교차로 좌회전금지 단계적 시행

입력 1998-01-06 14:18:00

지난해말부터 대구시내 외곽교차로 45개 방향에 대한 좌회전 금지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마무리될 이 조치로 인해 일부 운전자들이 혼란도 겪고 있으나 전반적인 교통흐름은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다.

지난달 19일과 이달 5일, 6일 등 3차례에 걸쳐 좌회전이 금지된 곳은 12개 교차로 19개 방향으로대부분 명동로와 명서로의 교차로들이다. 지난달 19일 △광명약국 네거리(동→남, 서→북) △수성시장 네거리(동→남, 서→북) △동성학교 네거리(북→동, 남→서) △건들바위네거리(북→동, 남→서) △명덕네거리(동→남) 등의 화살표 방향 좌회전이 1차로 금지됐다.

또 5일엔 △계대네거리(서→북, 북→동) △내당네거리(서→북, 북→동) △반고개네거리(북→동) 등3개 교차로, 6일엔 △비산네거리(남→서) △북비산네거리(북→동, 남→서) △침산교 서편 네거리(서→북) △경상여고 동편(동→남) 4개 교차로의 좌회전이 금지됐다.

좌회전이 금지됨에 따라 대부분 교차로의 직진신호가 길어졌다. 명덕네거리의 경우 건들바위네거리→교대 방향 좌회전이 금지됨에 따라 명동서로 직진 신호가 좌회전 금지조치 이전 39초에서 80초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직진차량의 교차로 신호대기 시간과 통과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한편 대구경찰청은 7일과 8일, 그리고 11일 3차례에 걸쳐 남문시장 네거리, 두류공원 네거리 등 7개 교차로 10개 방향의 좌회전을 추가로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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