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 수갑착용 위헌 訴

입력 1998-01-06 00:00:00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徐俊植.50)씨는 6일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히고 검찰조사 대기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등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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