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손해배상금 인상

입력 1998-01-06 00:00:00

앞으로 우편물 손해배상 대상이 확대되고 손해배상금도 현실화된다.

정보통신부가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우편법 등의 개정에 따르면 우편물 손해배상은 등기우편물에 한해 우편관서가 잃어버리거나 파손시킨 경우에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국내특급우편물이 약속시간보다 24시간 이상 늦게 배달되었을 때에도 납부한 우편요금과 수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리콜제가 시행된다.

우편물 손해배상금액은 등기통상우편물은 5천원, 등기소포우편물은 1만원, 보험등기우편물은 최고1천만원까지 배상했으나 이같은 금액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등기통상우편물은 2만5천원, 등기소포우편물은 5만원, 보험등기우편물은 최고2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대폭 인상했다.또한 30㎏까지의 다량, 고중량 물건을 보내는데 편리한 우편자루 배달우편물은 현재 시단위 이상지역에만 배달하고 기타지역은 수취인이 배달우체국에 직접 가서 수령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느 지역이나 직접 수취인에게 문전배달된다.

우편물 발송내용을 증명해주는 내용증명우편물도 앞으로는 용지의 양면사용이 가능하고 전체내용을 영어로 적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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