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에도 마일리지제도 시행, 방송공사 올부터

입력 1998-01-05 14:32:00

월간 광고액을 기준으로 다음달에 일정 광고액을 덤으로 제공하는 방송광고 마일리지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각 방송사별로 마련된 기준에 따른 방송광고 마일리지 제도가 지난 1일부터도입됐다고 밝혔다.

KBS와 MBC는 월간 광고액이 10억원을 넘는 광고주에게 다음달에 11%% 이내의 광고액을 추가로 제공하며, 6억-10억원대는 10%% 이내, 4억-6억원대는 9%% 이내, 2억-4억원대는 8%% 이내에서 보너스 광고액을 제공한다.

SBS는 3개월 이상 7천만원이 넘는 광고액을 청약하는 광고주에게 7%% 이내, 1억원 이상일 때는10%%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CBS는 마일리지와 병행하여 청약기간에 따른 광고비 할인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청약기간에따라 최고 30%%가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를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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