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심한 요동이나 회항,연착등으로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항공사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5일 여객기가 지연 운항돼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강모씨등 탑승객 75명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6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운송사고의 보상 기준이 되는 헤이그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신체상해(bodily injury)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진 피해 뿐만 아니라 인격,재산,권리,명예등에 가해진 포괄적인 피해(personal injury)를 의미하는 만큼 항공사는 비행기의 심한 흔들림이나 급강하,저공비행,회항,연착등으로 인해 승객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감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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