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쓰레기 대폭 감량

입력 1998-01-03 14:07:00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대구시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쓰레기의 수분함량을 줄이는등 쓰레기 감량 대책을 추진중이다.

대구시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쓰레기감량 의무 사업장으로 지정돼 발생된 쓰레기는 수분함량 75%% 미만으로 처리해야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수분함량이 많은 배추등 채소류인 도매시장은 현행와 같이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장에 가져가서는 안되며 반드시 수분 제거를 위한 작업을거쳐야해 쓰레기 처리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하루평균 1백13t 정도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탈수, 건조 및 폐수처리시설까지 갖춘 쓰레기 감량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감량처리시설 사업은 민간업자가 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쓰레기배출자인 도매시장 법인들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하다 일정기간 후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처리된 쓰레기는 퇴비등으로 재활용할 방침이어서 연간 4만t 정도의 쓰레기를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쓰레기 처리시설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당분간현재의 방식대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현재 서울 가락동과 부산농수산물 도매시장에는 쓰레기 감량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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