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종금사 예금 5일 지급

입력 1997-12-31 00:00:00

정부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14개 종합금융사의 개인예금(2조9천억원)을 1월5일부터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또 법인예금은 지난 2일 업무정지된 9개사의 예금은 1월중에, 10일 업무정지된 5개사 예금은 2월중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이 3백억원을 출자해 '가교(架橋)종금사'를 31일중으로 설립,14개 종금사의 예금을 대신 지급하고 정리대상 종금사의 예금 등 채무·자산의 인수인계 및 매각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예금지급은 예금자가 해당 종금사에 예금지급을 청구하면 가교 종금사가 국민은행을 통해 예금자가 지정하는 거래은행 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금지급을 청구할 때는 △거래종금사 통장 △통장에 날인된 도장 △거래은행 통장 또는 사본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위임장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가지고 가야 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31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종금사는 즉시 폐쇄조치하기로했다.

또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종금사에 대해서는 지난 27일까지 신용관리기금이 실시한 자산 및부채실사 결과를 놓고 경영정상화평가위원회가 평가를 벌여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인가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정상화계획서를 냈더라도 자기자본비율이 3월말까지 4%%에 미달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종금사는 3월 이후 폐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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