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새정부 청와대비서실에서 일어날 변화중 국민에게 가장 실감나는 것은 공보수석비서관이 폐지되고 대신 대변인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보수석은 대통령의 '말씀'만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말씀'이 가능한한 언론에 크게 취급되도록 하는 역할에 치중해왔다면, 신설되는 대변인실은 정당 대변인실처럼 청와대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김당선자의 한 측근은 "따라서 대통령의 '엄숙한' 말씀뿐 아니라 청와대 각 비서실이 하고 있는일과 대통령의 동정 등 청와대 내부의 움직임이 종래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이 신설되면 미국처럼 매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정전반의 흐름을 국민에게 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김당선자측이 최근 청와대비서실 축소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1장관실을 폐지키로 한것은 정무1장관, 청와대정무수석, 정치특보 등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기구가 난립한 것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청와대수석비서관을 현재의 11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서실 직원을 3백20명에서 3분의1수준인 1백여명으로 대폭 감축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감량·축소에 청와대가 앞장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당선자측이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키로 한 것은 현재 비서실 직제가 대통령령으로 돼있어자의적으로 기구와 인력이 확대돼온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것.
청와대 비서실은 실장만 장관급이고 나머지 수석비서관은 차관급으로 임명돼왔으나 현정부 후반기엔 정무수석 등 일부 수석이 실장과 같은 장관급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정부 각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이 있는데다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경제원과 인력수급을 담당하는총무처의 견제로 멋대로 조직과 인력을 늘리기가 매우 어려우나 대통령비서실은 이같은 법·제도적 견제장치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법을 통해 비서실 직제와 기능, 인력, 직위 등을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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