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이 연신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근로자들 사이에 실직 공포에 앞서퇴직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도산 때 퇴직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크게 제한된데다 퇴직적립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이 이를 담보로 한 대출을 관행화하고 있어 실업대란을 앞두고 이같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20일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6백73억원 가운데 3백81억여원이 퇴직금으로 직장을 잃은 1만8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직후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같은 퇴직금 체불 수치는 지난달말과 비교해불과 20일만에 40억원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청산은 1백18억원에 그쳐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근로자들 중심으로 퇴직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우선변제권이 지난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지난달 법개정 때 최고 8년4개월분으로 제한된 것도 이같은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24일부터 시행된 개정조항은 기업도산 때 다른 채권, 물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범위를 최종3년분으로 하되 법개정 이전 입사자의 경우최고 2백50일분 평균임금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보완제도 없이 도입된 이 조항으로 인해 도산기업 근로자들은 우선변제분 이외의 퇴직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상당수 기업들이 노사합의로 보험회사에 적립한 퇴직금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실제로는 거의 퇴직금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보험업계관계자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5백여개 기업이 퇴직금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이가운데 절반 이상이 담보로 잡혀 퇴직금 보장역할을 상실했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내년에 하루 1천6백명씩 직장을 잃는 실업대란을 예상해임금채권보장기금 설치, 퇴직연금 가입 및 중간정산 의무화 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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