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도 면세유 공급

입력 1997-12-30 15:29:00

내년부터 민물 양식 시설에 사용하는 석유에도 각종세금이 면제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양식 어업 진흥을 위해 내수면 양식 어업에 쓰이는 석유류도 면세유류를 공급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새로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석유류는 양식 시설 가운데 주로 온대 수역에서 자라는뱀장어, 민물 도미,자라 등을 키우면서 겨울철 수온을 높이기 위해 가동하는 가온(加溫) 보일러용이다.

지금까지 어업용 면세유류는 어선이나 수산물생산기반시설, 해면양식 시설, 수산종묘 생산시설에만 공급됐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활어 형태로 생산돼 부가가치가 높은 내수면 양식 수산물은 해면 양식 수산물에 비해 과도한 생산비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같은 면세 혜택으로 국내 민물 양식 수산물은 올해보다 연료비가 절반 가까이 떨어져 생산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어가 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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