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휘발유값은 물론 경유 등의 값이 또다시 급등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세율도 크게 오른다.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라 내년도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정부는 대중적이며 부유층의 소비 또는 출입이 잦은 품목에 대한 세금을 대대적으로 올려 적용하기로 해 국민들은 당장IMF 시대 첫 해를 '고세금'과 그에 따른 '고물가'로 맞게 됐다.
정부가 이번에 올리기로 한 교통세, 특별소비세 등은 소비자가격에 곧바로 반영되는 만큼 해당 품목은 물론 다른 생활필수품의 가격 동반 상승 효과도 가져오게 돼 신년 벽두부터 물가 앙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휘발유, 경유등 가격 인상=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ℓ당 1천83원에서 1천1백35원으로4.8%%, LP가스는 ㎏당 6백원에서 6백24원으로 4.0%% 각각 인상된다.
또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6백18원에서 6백65원으로 7.6%%, 등유는 ℓ당 6백19원에서 6백63원으로 7.1%% 각각 오른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시내버스 요금=당장 1월1일부터 오르지는 않으나 늦어도 1월 중순이전에는 시외버스 요금은 22.0%%, 고속버스 요금은 16.0%% 각각 인상된다.
또 각 시.도별 시내버스 요금도 1월중 평균 20%% 정도 뒤따라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환율상승과 교통세 인상 등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건설교통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에어컨, 고급가구 등의 특소세 인상=에어컨과 골프용품, 고급모피, 귀금속등 여유계층의 소비가많은 품목의 특소세가 현행 15~20%%에서 30%%로 10~15%% 포인트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에어컨 등의 소비자가격도 특소세 인상분을 반영해 속속 오르게 된다.△이자 및 배당소득세율 인상=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됨에 따라 98년도분 금융소득분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원천 분리과세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현재의 16.5%%에서 22%%(소득세20%%+주민세 2%%)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모든 저축에 붙는 세금이 내년부터 올라가게 되므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세금을 올해보다 더 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소세 과세장소 특소세 인상=증기탕(일명 터기탕) 입장객에 대한 특소세는 현재 1만3천원에서4만원으로 3백7%% 오르고 골프장 입장객 특소세는 현행 3천9백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된다.또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는 경마장의 입장객과 스키장 리프트 이용객에 대한 특소세도과소비 억제차원에서 58원에서 5백원,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대폭적으로 올렸다.△유흥주점 특소세 인상=매출액(과세표준액)의 15%%인 특소세가 20%%로 5%% 포인트 오르게되는 만큼 유흥주점업자들은 이를 이용객들에게 전가시킬 게 분명한 만큼 유흥주점 출입도 쉽지않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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