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분 이자소득 분리과세

입력 1997-12-27 14:22:00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무기한 유보돼 사채이자를 제외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허용된다.

또 내년말까지 외화를 원화로 환전 또는 예금하거나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실명확인 절차가 생략되며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비실명장기채가 발행된다.

26일 국회 재경위 법률심사소위는 현행 대통령 긴급명령 형태로 되어 있는 금융실명제를 정부가제출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로 대체입법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기로합의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98년분 이자.배당소득은 전부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단 사채이자는 계속종합과세한다. 이에 따라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16.5%%(주민세 포함)에서 22%%(소득세20%%+주민세 2%%)로 환원된다. 세금우대저축 자료 및 원천징수세액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외한 개인의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통보를 폐지한다.

▲비실명장기채 발행=98년 한해에 한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고 2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비실명장기채가 발행된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고용안정, 중소기업어음보험, 증시안정 및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매입에 사용된다. 상속.증여세 회피에 이용되지 않도록 발행금리는실세금리보다 낮게 책정하고 만기는 최고 10년이다. 내년중 3개월동안 발행하되 필요할 경우 발행기간을 연장한다.

▲실명확인 생략대상 확대=외화표시채권을 매입하거나 외화를 원화로 환전 또는 예금하는 경우실명확인을 하지 않는다. 또 실명확인이 생략되는 소액송금한도가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백만원이하로 확대된다.

▲자금출처조사 면제 확대=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 이외에 투자신탁회사의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 출자는 경우 세무조사가 면제, 대신 물어야 하는 출자하부담금(도강세)도 조정돼 건당 출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출자금의 20%%에서 15%%로 줄어든다.

▲금융거래 비밀보장 강화=타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누설한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거래내역을 요구한 사람과 이들로부터 거래정보를 알게 된 제3자가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도 처벌받는다.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 국세청이 금융거래 내역을 요구할 수있는 경우도 상속.증여재산 확인, 체납재산조회, 경매.파산.조세포탈 등 납기전 징수사유가 명확한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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