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5월7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들의 연말연시를 기한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26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17일 동안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송년회 동창회 신년회등 각종 모임에서 금품 및 향응제공행위, 불우이웃돕기와 각종단체 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심성 관광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