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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내년5월7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들의 연말연시를 기한 선거운동 목적의 불법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26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17일 동안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송년회 동창회 신년회등 각종 모임에서 금품 및 향응제공행위, 불우이웃돕기와 각종단체 위문활동 등을 명목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심성 관광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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