臟器매매 유혹 사기 둘 영장

입력 1997-12-26 15:3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장기밀매를 알선해 주겠다며 소개비 등의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이상권씨(36·무직·주거부정)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초 '신장연결 전문'이라는 스티커를 서울시내 주요 종합병원과 지하철, 시외버스터미널 등의 화장실에 부착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윤모씨(24·여)로부터 "콩팥 한 개에 8천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장기 검사비와소개비 명목으로 2백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1백40여명으로부터 2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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