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산출기준, 보험혜택, 부가 서비스 등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만적인 보험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보사 및 손보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제정, 내년 1월부터 이를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보험상품 광고시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등 보험료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모호한 표현의 사용이 금지된다.
예컨대 보험사들은 흔히 특약 보험료는 포함시키지 않은 채 주계약 보험료만 제시하는 수법으로낮은 보험료로 특약 가입자가 받는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포장해 왔으나 앞으로 이는 부당광고행위로 간주된다.
또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장 내용을 과장하거나 일정한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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