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업용건물 상속세등 인상

입력 1997-12-26 00:00:00

국세청은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과 특수용도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기준시가를 25일 확정, 고시했다.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과 6개 광역시 및 서울에 인접한 10개시 등 모두17개시다.

국세청이 새로 마련한 이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내외를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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