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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6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소득세납부시 세무서에서 동시 징수토록 하고 내년 상반기중에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행쇄위는 또 중학교 입학예정자가 입학전 이사로 교육청이 배정한 중학교에 입학이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전학절차 없이 새로 중학교를 배정받아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98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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