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비리 확정 판결, 의원직 무더기 상실

입력 1997-12-26 00:00:00

대법원의 한보비리사건 확정판결이 26일 내려짐에 따라 한나라당 홍인길(洪仁吉)황병태(黃秉泰) 정재철(鄭在哲)의원과 국민회의 권노갑(權魯甲)의원 등 관련 의원들의 무더기 의원직 상실이 예상된다.

홍의원과 권의원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황의원과 정의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량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또 이날 2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화남(金和男)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서도 확정판결을 내리게 돼 김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할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들의 의원직이 상실되면 한나라당 전국구인 정재철의원의 의원직은 전국구 예비후보 22번인 김정숙전신한국당부대변인, 그리고 국민회의 권노갑의원의 의원직은 전국구 예비후보 15번인 송현섭전의원이 각각 승계하게 된다.또 지역구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90일 이내에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치르도록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홍인길의원의 부산서구, 황병태의원의 경북 문경·예천, 김화남의원의 경북 의성 등 3곳은 오는 3월말 이전에 보궐 또는 재선거를치러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