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G-7을 비롯한 13개국으로부터 1백억달러를 조기 지원받아 모라토리엄(채무지급불능)을 모면하는조건으로 이같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주식투자 한도 추가 확대, 채권시장 완전개방, 은행 정상화 세부일정 마련 등의 추가조치는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잠식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곧 우리나라의 대외 예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로 약속한 조치의 세부 내용과 예상되는 파장을 살펴본다.
▲외국인주식투자 한도 확대
당초 내년중 예정됐던 외국인주식투자 전체 한도가 이달 30일부터 55%%로 확대된다. 내년말까지는 전체 한도 자체가 완전 폐지된다. 개인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현행대로 50%%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으나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은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에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게 됐다. 즉 적대적 M&A가 허용되는 것이다.
▲채권시장 완전개방
종목별로 개인 및 전체한도를 규제하는 조건으로 지난 12일 3년 이상 회사채 등 장기채 시장을개방한데 이어 23일에는 국·공채, 특수채 등 단기채 시장마저 개방함으로써 외국인들에 대해 국내 모든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상태다. 이번에 추가로 약속한 내용은 이달 말까지종목별 개인 및 전체한도를 폐지하겠다는것으로 이로써 국내 채권시장은 외국인에게 1백%% 개방되게 됐다. 해외 투기성자금(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교란을 어떻게 피하느냐가 최대과제가 아닐수 없다.
▲은행 정상화 일정 마련
지난 22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제일, 서울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및 책임 임원의 퇴임을 약속했다. 또 부실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자 명령권이 내년 2월 부여된다. 특히 내년 3월중에는 파산법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IMF가 지목한 2개 은행에 대한폐쇄조치의 실행을 위한 전단계로 풀이된다. 감자명령을 통해 외국은행이 이들 은행을 인수할 수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포석이기도 하다.
▲종금사 정상화 일정 마련
이달 3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개 종금사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내년 1월22일 인가취소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14개 종금사중 부실 정도가 심한 9개 종금사의 폐쇄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2차로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5개 종금사도 특단의 자구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선다변화 품목 완전 폐지
수입선다변화 품목의 조기 폐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몫이다. 내년 1월1일부터 경승용차, 중형 오토바이 등 25개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기로 한데 이어 나머지 88개 품목도 내년 6월말(40개 품목), 내년 12월말(32개 품목), 99년 6월말(16개 품목) 등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수입규제를 풀기로 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중·소형 승용차, 대형 컬러 TV, 캠코더 등 대일 경쟁력이떨어지는 품목이 대부분이고 보면 국내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일 수 밖에 없다.
▲노동시장 정책
내년 1월중 경제주체간 고통분담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 정리해고 수용 등이 주 내용이 될 전망이다. 내년 2월중에는 실업자 급증에 대비한 고용보험제도확충계획을 마련하고 근로자 파견제 도입을 위한 입법작업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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