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를 위해 입법된 사적지 가지정, 보호구역지설정 등 각종 유적보호법규가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 유적파괴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상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사적지구 가지정, 보호구역 등을 지정할 수있다. 그러나 사적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돼문화재보호장치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잦다.
특히 해마다 5~10건의 사적지 가지정 및 보호구역 등이 설정되지만 개발공사 허가가 난 곳은 최소한의 형식적 조치에 그쳐 문화재보호가 구호에 머물고 있다.
지난 11월 토지공사는 삼국시대 분묘가 조사돼 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산임당유적지내에서 공원조성공사를 하다 고분 및 주거지 유구를 파괴했다.
이곳은 사적 제 300호 임당동 고분군과 사적 제 331호 조영동고분군을 연결하는 중간지역으로 지난 92년 영남대박물관의 시굴조사결과 원삼국 및 삼국시대목관묘, 적석목관묘, 옹관묘 등의 유구94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북도와 경산시는 유적을 파괴한 시공업자가 복토후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아무런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경주 서부동 구 문화고교자리도 신라시대 도로와 조선시대 옥터 등이 발견돤 4백여평을 보존키로 했으나 문화재관리국은 1m가량 땅을 돋운뒤 공사를 재개토록 해 지하유구의 파괴가 예상된다.
이때문에 문화재지키기시민모임은 22일 이곳을 항의방문, 당국의 허술한 문화재보호조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내년부터 사전지표조사제가 법제화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보완될 것으로 본다"며 "자치단체도 개발허가를 내주기 전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李春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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