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내년 5월부터 한국을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확정했다.EU각료이사회는 22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 3개국에 대한 GSP혜택 철회를 제의한 집행위 안건 심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내년 4월말까지 통관된 상품에 대해서는 GSP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돼 EU에 수출하는 상품은 가능한 한 조기에 선적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됐다.
한국은 95년부터 98년말까지 적용되는 EU 공산품 GSP 규정안과 97년7월~99년6월까지의 농산품GSP규정에서 수혜 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이제 모든 교역품목이 GSP 수혜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한국은 지난 95년 기준으로 EU지역에 대한 전체 수출 1백9억에큐(ECU, 약1백40억달러)중 43억에큐가 GSP혜택을 받았으나 EU가 그동안 대한 GSP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 공산품중에서는 현재신발, 완구 등 경공업 제품과 염료 등 화학제품 일부만 혜택을 받고있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김치, 송어, 게맛살 등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시장을 개척해온 대EU 주력 농수산품 수출도 타격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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