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7일 수사유보를 결정했던 '김대중(金大中)비자금의혹사건'과 '한나라당 금융실명제 위반 사건'을 조속한 시일안에 수사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사정당국자는 22일 김대중비자금 의혹사건에 언급, "대선도 끝나고 국민대화합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화합의 의미를 살리는 대승적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겠느냐"며 "차기 대통령 취임이전에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처음부터 '혐의'가 있었을 뿐 증거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회의가 고발한 한나라당의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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