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산하 직업안전국(OSHA)이 펴낸 연방정부건설공사안전규제중 가스누출위험지역에서의 지하공사 안전수칙은 너무나 완벽하다. 가스위험지역 설정부터 세밀하기 그지없다. 지하에서 일정량의 발화성 가스가 검출됐거나 과거 가스로 인해발화한 지역, 가스관과 연결된 지역은 입구마다 '가스지역'이란 푯말을 붙이고 이지역을 오르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발화성 물질을 일체 못 지니게 의무화하고있다. 가스지역의 공사는 디젤기관에 의해 움직이고 제반안전기준에 맞는 장비만을 사용하며 디젤연료는 24시간 공급분만 지하공사장에 보관토록 한다. 공사를 감시할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하여 수시로 공기중에 일산화탄소등 발화성 가스의 함유량을 조사하여 일정량이 넘으면 공사를 중지한다. 굴착기를 사용하는 경우 굴착기와 같은 높이에서 가스감지센서를 작동해야 하며 굴착기 사용전에 전문가가 굴착기와 굴착지역을 감시하는등 2중3중의 안전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참사에 이어 부지기수의 대소 가스폭발 누출사고를 겪었음에도제대로된 안전수칙이 없는 것은 물론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에 공사비 절감을 위해미흡한 안전수칙마저 지키지 刻 가스사고가 그칠줄 모른다. 21일 밤 8시40분쯤경북 경산시 중산동 경남신성아파트 단지내에서 주민 1만여명을 불안에 떨게 한 도시가스 누출사고 또한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였다. 이날 사고는 가스관을 통해단지내로 들어오는 도시가스 압력조절장치인 정압기가 고장을 일으켜 안전판을 통해 대량의 가스가 지상으로 분출됐다. 가스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장치가 제구실을 못한 것이다. 항상 눈여겨 점검해야 할 안전장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관계자의 잘못이 대형 참사로 번질뻔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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