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건설 화의신청

입력 1997-12-22 14:50:00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주)쌍방울건설이 지난 20일 전주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21일 쌍방울그룹에 따르면 쌍방울건설은 (주)쌍방울개발이 지난 10월 화의신청을 하면서 수백억원의 공사대금을 회원권을 대지급받게 돼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써 쌍방울그룹 계열사로는 지난 10월16일 부도를 낸 (주)쌍방울, 쌍방울개발에 이어 3번째 업체가 화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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