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전문직 고소득자 내년 7월 첫 부가세신고

입력 1997-12-22 14:55:00

변호사, 성형외과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와 입시학원운영 사업자 등 그동안 매년한차례 종합소득세만을 신고해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빠르면 내년 7월 첫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이행조건 합의에 따른 내년도 세수부족 충당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부가세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온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등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받기로했다.

재경원은 부가세신고 신규 편입대상 사업자와 부가세신고 적용 사업기간 등을 정한 부가세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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