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대우 어떻게

입력 1997-12-22 00:00:00

12·12, 5·18사건 및 비자금 사건으로 복역중인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 대통령이 오는 22일 특별사면·복권되면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노씨는 남은 형기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을 받아 신병이 석방됨과 동시에 특별복권 됨으로써 앞으로 자연인 상태로 되돌아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있게 되고 지난 2년여간 잃었던 공민권을 모두 회복하게 된다.

즉 선거권을 되찾아 정당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피선거권과 공무원이 될수있는 공무담임권등을 다시 얻게 돼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직선거 출마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복권에 따라 전과기록도 말소된다.

그러나 전·노씨는 구속전 누렸던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되찾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노씨는 본인및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을 비롯 △비서관 3명 지원 △사무실 제공 △국립의료기관 무료진료 △철도무료이용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특혜를받지 못하게 되고 요인보호및 안보차원에서 허용되는 경호와 경비 조치만 받게된다.

그러나 사면법 제5조 1항에 규정된 '복권의 효력'은 '형의 언도의 효력에 의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고 돼 있어 전직대통령 예우를 '자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와 관련 총무처는 법제처와 법무부에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여서 다음주쯤에는 예우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밖에 국가훈장은 이미 박탈된 서훈의 경우 다시 되찾지 못하게 되며 국립묘지안장여부는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상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전·노씨와 함께 특별사면되는 12·12, 5·18사건, 비자금 사건 관련자와 기타사건 관련자들중 실형을 복역중인 상태에서 잔형이 면제되는 특별사면 대상자 17명은 특별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피선거권등의 제한을 받게 된고 전과기록도 남는다.황영시(黃永時) 전감사원장, 정호용(鄭鎬溶)전의원, 장세동(張世東) 전안기부장, 주영복(周永福) 전내무장관, 이원조(李源祚)전의원, 이양호(李養鎬) 전국방장관등 17명은선거권을 회복하고 정당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직접 공무원이 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는 없다는 것.

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미 석방된 성용욱(成鎔旭) 전국세청장, 안무혁(安武赫)전안기부장등 전·노씨 비자금 사건 관련자 6명은 형 자체의 선고 효력을 없애는특별사면(형선고실효)과 함께 특별복권이 이뤄져 모든 공민권 회복과 함께 전과기록까지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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