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즉석복권발매기에서 체육복권을 구입했는데 5백원짜리가 당첨됐다. 작은 금액이지만 기분이 좋았고, 근처에 바꿀만한 곳이 없어 다음날 복권교환소에 갔다. 그런데 지급기일이 한달이 지난 복권이라며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황당하고 기분이 상했다.
복권판매시기가 지난 복권은 발행기관에서 회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제대로 복권발매기를 관리하지못한 사람에게 손해를 본 피해자의 돈이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서재정 (대구시 동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