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기관차 고장 운행 못해 철도청 마땅히 배상을

입력 1997-12-19 00:00:00

대구에서 구미까지 열차를 이용, 출퇴근하고 있다. 얼마전 오전 7시50분 대구역에서출발하는 승차권을 예매하고 기차를 기다리던 중 '기관차고장으로 약30분간 지연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그런데 30분뒤 다시 방송에서 '기관차고장으로 7시50분 열차는 운행을 하지 않으니다른 열차편을 이용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이런 경우 철도청은 열차가 1시간이상 지연할 때 주는 지연료처럼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갈순자(대구시 수성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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