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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최근 일부 생필품을 중심으로 일고있는 매점매석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중점단속은 대형할인점, 농.축협연쇄점, 대형슈퍼마켓, 백화점등을 대상으로 밀가루,설탕, 식용유, 라면, 화장지등 품귀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생필품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력조치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업소들에는 가격환원유도, 가격표시제이행 등을 유도하며 미이행업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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