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대폭 완화

입력 1997-12-18 00:00:00

식품첨가물공전상의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구연산칼슘 등 20품목의 식품첨가물 사용제한기준을 없애고 글루콘산칼슘 등 47개 품목은 사용대상을 확대하는 '식품첨가물공전 기준및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사용기준제한이 없어지는 주요 식품첨가물은 구연산칼슘을 포함, 수산화칼슘, 염화칼슘, 요드칼륨, 탄산마그네슘, 탄산칼슘, 황산칼슘, 산화마그네슘, 젖산나트륨, 알긴산칼륨, 제삼인산마그네슘 등이다.

또한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소르빈산 등 47개 품목은 그간 사용이 금지돼왔던 마요네즈나 식육, 곡류가공품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소프로필알코올 등 6개품목은 식품첨가물로 신규 규정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