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예상 여론조사 허용

입력 1997-12-17 15: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17일 당선자 예측을 위한 투표당일 여론조사와 관련, 투표 종료시간 이전에 '누구를 찍었느냐'는 식의 여론조사는 금지하되 '누가 당선될것으로 보느냐'와같은 여론조사는 허용키로 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선거법 241조 투표의 비밀침해금지 규정에서 따라 유권자에게 투표한 후보자를 직접 묻는 것은 금지되지만 당선자를 예상하기 위한 질문은 허용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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