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건물, 주차장, 체육시설 등은 수입을 전혀 내지 못해도 기업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등 업무용 부동산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팔 때 특별부가세를 오는 99년말까지 면제해주기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바꿔 내년 1월1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임야, 농경지, 목장용지 등은 관련 사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 갖고있더라도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또 지금까지 최소한 땅값의 3~20%%를 수입으로 올려야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던 기준도 대폭 완화돼 임대용 건물, 주차장,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은 수입이 전혀 없어도 기업정관에 있는 사업에 사용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며 자동차운전·정비학원, 농경지, 쓰레기수집소 등은 땅값의 1%%만 수입이 있으면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공장용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늘리고,현재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부지 기준 초과 용지 제한을 기준면적의 20%%(수도권은 10%%)에서30%%(수도권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을, 공장용지, 연구소용지, 관광단지용지, 주택신축용지 등은 취득후 3년에서 5년으로, 일반나대지는 1년에서 2년, 건물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해주기로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이 보유중인 부동산 10억평 가운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2천4백만평(2.4%%)의상당부분이 업무용으로 재판정될 것으로 보인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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