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동.이종간 합병허용

입력 1997-12-16 00:00:00

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합병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다른 업종의 금융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업종의 금융업무가 추가로 허용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동종간의 합병이 이뤄지면 합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금의 30%% 또는 발행가기준 3천억원 이내에서 유상증자가 1차례 추가 허용되며 지방은행끼리 합병할 경우는 이와 함께 서울과 광역시에 지점을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마련,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기준에 따르면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동종 및 이종간합병이 허용되며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끼리 합병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합병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합병후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고 합병 당사자들이 개별 법령에서 규정된 최저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경원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끼리 합병하거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합병할 경우 증권·보험·종금 가운데 1개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융통어음의 발행·할인·중개 및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제외한 모든 증권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끼리 합병할 경우 투융자·외자차입·리스·외국화업무 등 종금사업무의 일부를 허용하고 지방종금사 및 지방보험사간 합병의 경우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