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사재기특별단속

입력 1997-12-15 15:03:00

대구지검은 15일 일부 수입원료제품과 생필품을 중심으로 가격인상과 함께 사재기 행위가 나타나는등 물가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폭리를 노린 업자들의 매점매석이나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무기한 특별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도매업자등 사업자가 물품을 매점매석한뒤 판매를 기피하고 가격 담합인상하는 행위, 각종사업자단체에서 사업자에게 가격을 유지 변경토록 하는 행위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경찰및 대구시 경북도와 합동 단속하며 적발된 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부당이득에 대한 세금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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