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몰래 입당원서 작성

입력 1997-12-15 15:04:00

대구 동부경찰서는 15일 동구 신암3동 한국무속신앙연구회 경리 이귀희씨(43·여·중구 남산동)를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연구회 회장 장태문씨(50·북구 대현동)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한 당원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아주면 동구 능성동 장씨 소유 임야 5천평에 무속회관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각 지회장·경리·아르바이트생들에게 무속인 명단을 이용, 국민회의 입당원서 1천2백28매를 작성케 한혐의다.

이씨는 지난 10일 연구회 사무실에서 회원들의 승낙없이 입당원서 28매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무속신앙연구회 사무실과 무속인 서모씨(37·여) 집에서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민회의 입당원서 각각 74매와 1천1백54매, 백지 입당원서 1만6천여매를 압수하고, 국민회의측과의 관련여부를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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