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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 식품, 의약품 등으로 한정돼 있는 리콜제의 적용대상이 주요 공산품으로 확대된다.통상산업부는 15일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에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동일한 제품을 모두 수리해주는 리콜제를 시행하기 위해 내년상반기중 소비자위해정보법(가칭)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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