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파견제등 내년2월 국회상정

입력 1997-12-12 14:46:00

근로자 파견제, 구조조정 특별법, 정리해고 등 노동시장 유연화 대책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예상되는 가운데 대규모 실업사태에 대한 정부대책도 현실성이 없어 근로자들의 반발만 초래할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노동계는 내년초 노동관련법이 임시국회에 상정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있어 경제위기 속의 노·사·정 정면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회혼란이 우려되고 있다.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추가조치를 강구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 파견제를 빠르면 내년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에 따른 조치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감원을 피하는 기업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될 경우 실직자 구제보다 기존 근로자를 밀어내는 형태로자리잡을 가능성이 크고 파견회사의 임금착취 등 각종 불·탈법이 예상돼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선언하고 있다. 구조조정 특별법 역시 근로시간 단축, 인력재배치 등 기업들의 해고 회피 노력보다 정리해고 남용을 부추길 것이 분명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10일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총력투쟁 방침을 정하고 정부와 사용자측 태도에 따라 언제라도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산하조직들로부터 내년1월20일까지 쟁의발생신고서를 받기로 했다.

대구대 강성태교수(노동법)는"근로자 파견제의 경우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실익보다 그에 따를 위험이 더 우려된다"며"단순한 제도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노-사-정 공동으로 종합적인고용안정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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