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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려면 현금으로 갖고 있기 보다는 예금, 적금 등 금융상품에 많이 가입하는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와 관련, 12일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현금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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