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입력 1997-12-12 00:00:00

병앓는 아내에 부부관계 강요 - 이혼사유

○…남편이 아내의 건강을 도외시한채 과도한 부부관계를 요구했다면 이는 이혼사유.대구지방법원 가사2단독 서경희판사는 11일 박모씨(52.여.경산시 진량면)가 남편 김모씨(57.대구남구 봉덕동)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을 앓는 원고 박씨가 부부관계를 자제하라는 의사의 처방을 남편에게 알렸는데도 피고 김씨는 이를 무시한채 강압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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