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증권 법정관리 신청

입력 1997-12-12 00:00:00

증권업계 4위인 동서증권이 12일 증권관리위원회에 1개월간의 영업중지를 신고했다.동서증권은 이날 신고서에서"최근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어오던 중 모기업인 극동건설 그룹의 제3자 인수추진 발표로 인해 고객예탁금의 인출사태가 발생, 영업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이에 따라 이날 중 긴급회의를 소집, 고객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관련, 고객예탁금은 투자자 보호기금에서 전액 지급될 예정이며 그 절차와 방법은 증관위에서 논의,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동서증권이 12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며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동서증권은 12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자금사정 악화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날중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법정관리 신청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동서증권의 대구, 대구서, 덕산, 칠곡 등 대구지역4개지점도 반대매매, 신용분매도, 입금, 주식의 타 증권사 이관 등 일부 필수업무를 제외한 나머지업무를 중단했다.

이날 오전 이들 지점에는 맡겨놓은 주식과 예금을 보호받을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고객들이 몰려들었다.

대구중부경찰서 등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들 지점에 경찰 병력을 배치했다.동서증권은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에 4개씩 모두 8개의 지점망을 갖고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