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미분양 토지 해소를 위해 정부투자기관중 처음으로 민간인에게 판매장려금까지 지급하며 분양률 높이기에 나섰다.
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는 일반인이 토지거래를 알선, 계약에 이르게 한 경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판매방식을 도입했다.
대상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제외한 수의계약 대상 전토지로 매각이 예정돼 있거나 아파트용지는 제외한다.
지급금액은 필지당 2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30만원이다. 판매장려금 지급은 계약이 이뤄지는 즉시 하며 부동산중개업자들도 포함된다.
현재 토지공사 경북지사 관내 수의계약 대상토지는 단독주택지가 칠곡3지구 7필지, 김천교동 42필지, 경산사동 1백79필지, 경산임당 3백20필지.
상업용지는 경산사동 19필지, 근린생활용지 경산사동 22필지, 유치원 경산사동 1필지. 문의(053)429-7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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