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유예협약 社문화 기업도산속출 불보듯

입력 1997-12-10 15:08:00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의 여파로 진로, 기아, 대농등에 적용돼 왔던 금융권의 부도유예협약이 사문화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예외없이 2개월간의 한시적인 부도유예 기간없이 곧바로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게 돼 최근 가중되고 있는 금융시장 불안과 맞물려 부도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IMF 긴급자금 양해각서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의무가 부과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심화시키는 부도유예협약은 더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